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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든 카드상품 점자카드로 발급, 상품 안내 점자로 제공(출처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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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9-18 15:11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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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에이블 뉴스 권중훈(gwon@avlenews.co.kr) 기자

 

연내 시각장애인 점자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 개선, '불편 해소'

금감원, 시각장애인 권익증진·가트사용 편의성 제고 개선방안 마련

 

내년 1월부터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연내 시각장애인 점자카드 발급시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카드(사진 왼쪽)와 점자카드(오른쪽) 비교. ©금융감독원
■점자카드를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 발급=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카드상품이 있어도 점자카드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각 카드사 자율결정에 따라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 2~3일보다 발급‧배송기간이 10일 내외로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 점자로 제공=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점자카드를 발급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명시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 시각장애인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 개선=일부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팩스·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안에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시각장애인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연결 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카드 신청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가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점자카드 발급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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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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